[앵커]<br />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기 엄마가 뺨을 맞았습니다.<br /><br />유모차에는 생후 7개월 딸이 있었는데, 경찰은 이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처리했습니다.<br /><br />권남기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유모차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한 여성.<br /><br />뒤따라오던 남성이 이 여성의 팔을 잡는가 싶더니 갑자기 손으로 얼굴을 내려칩니다.<br /><br />아기 엄마는 같이 팔을 휘두르다 주춤주춤 뒤로 물러나 유모차를 잡습니다.<br /><br />[아기 엄마 : 아줌마가 뭔 상관인데 내가 (담배를) 피겠다는데 지금 시비를 거는 거냐고 저한테 되게 적대적으로 눈을 무섭게 뜨면서 그러는 거예요. (횡단보도)를 건너는데 쫓아와서 신고해봐 하면서 팍 때린 거죠.]<br /><br />신호를 기다리다 연기를 참지 못한 아기 엄마가 남성에게 담배를 꺼달라고 했는데, 이게 말다툼으로 번진 겁니다.<br /><br />당시 폭행이 벌어진 횡단보도입니다.<br /><br />유모차가 도로 한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몸싸움은 계속됐습니다.<br /><br />남성이 담배를 피우던 곳은 지하철 출구 바로 앞으로, 엄연한 금연 구역입니다.<br /><br />금연구역에서 담배를 꺼달라는 게 기분 나빠 뺨을 때린 셈인데, 경찰은 이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처리했습니다.<br /><br />아기 엄마가 뺨을 맞은 뒤, 같이 폭행했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경찰은 다만 남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아기 엄마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[경찰 관계자 : 남자분이 처벌 의사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굳이 정당방위 부분을 논할 필요가 없는 거죠.]<br /><br />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경찰의 사건 처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권남기[kwonnk09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80609232644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